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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 2024-11-05

 

[별표 13] <개정 2011.4.6>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21조제1항 관련)

1. 가스미터

 

 

.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5

. 그 밖의 가스미터

 

8

2. 수도미터

 

 

.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

. 그 밖의 수도미터

 

8

3. 오일미터

 

5

4. 주유기

 

3

5. LPG미터

 

3

6. 적산열량계

 

5

7. 전력량계

 

 

.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정한다)

 

15

.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1) 단상

 

10

2) 3

 

8

. 그 밖의 전력량계

 

7

8. 곡물수분측정기

 

2

9. 속도측정기

 

2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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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adminkats&ID=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