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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
  • 2024-11-05

 

[별표 13] <개정 2011.4.6>

계량기의 검정 유효기간(제21조제1항 관련)

1. 가스미터

 

 

가. 최대유량 10 m3/h 이하의 가스미터

 

5년

나. 그 밖의 가스미터

 

8년

2. 수도미터

 

 

가. 온수미터 및 구경이 50 mm를 초과하는 수도미터

 

6년

나. 그 밖의 수도미터

 

8년

3. 오일미터

 

5년

4. 주유기

 

3년

5. LPG미터

 

3년

6. 적산열량계

 

5년

7. 전력량계

 

 

가. 4형 전력량계(유도형에 한정한다)

 

15년

나. 전자식 전력량계(단독계기에 한정한다)

 

 

1) 단상

 

10년

2) 3상

 

8년

다. 그 밖의 전력량계

 

7년

8. 곡물수분측정기

 

2년

9. 속도측정기

 

2년

10. 계량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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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aw.go.kr/DRF/MDRFLawService.jsp?OC=adminkats&ID=2221